24일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 조직에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해 다음주 중 정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처가 금감원 안에 있어 금감원의 지시를 받는다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금융위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최종안을 올린 뒤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이를 미루고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좀 더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다음주 국무회의에 제출할지 더 늦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던 '금소처 분리론'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TF는 지난 21일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지 않는 대신 금융위의 금융회사 제재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처장의 지위를 금융위 당연직으로 높이고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내 금소처 체제'를 3년간 시행해본 뒤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분리해 독립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대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소비자보호 기능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 TF의 결과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하나씩 나눠가진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소처장을 금감원장과 사실상 동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조직은 금감원 내부에 두는 모습은 기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을 놓고 금감원이 "금융위의 권한 확대를 위한 술수"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금융위ㆍ금감원 간 갈등도 재현됐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해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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