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의 이번 환율조작 관련 벌금은 지난 2013년 제기된 투자가들의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필라델피아시·헤지펀드·공공연금기금 등 투자가들은 2013년 JP모건 등 12개 금융회사 트레이더들이 2003년 1월부터 e메일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환율을 조작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트레이더가 메신저를 이용해 비밀주문을 주고받았다는 게 투자가들의 주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보다 빠르게 매듭지어졌다며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JP모건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소된 회사는 JP모건 외에 뱅크오브아메리카·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바클레이스·BNP파리바·크레디트스위스·도이체방크·HSBC·씨티그룹·UBS·RBS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금융회사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84%, 미국 현물 외환거래의 98%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영국·스위스 규제당국으로부터 환율조작을 적발당해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JP모건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3억1,000만달러,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3억5,000만달러, 영국 금융감독청에 3억5,2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한편 JP모건의 경쟁사인 골드만삭스의 한 분석가가 이례적으로 JP모건에 2~4개로 분사할 것을 권고해 눈길을 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리처드 람스덴 골드만삭스 분석가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로운 자본확충 의무에 대비해 JP모건은 회사를 쪼개는 게 낫다"며 "이 경우 기업가치가 5~25%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18년 말까지 JP모건·골드만삭스 등 8개 대형은행에 대해 단기자금 조달시 추가 자본보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JP모건이 추가로 확충해야 할 자금은 210억달러에 달한다고 람스덴은 분석했다.
이 같은 권고는 회사 규모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강조해온 JP모건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방침과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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