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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다이어트 식품서 의약품 성분 검출 판매금지

수입 다이어트 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더블유지코리아㈜가 말레이시아 업체(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로부터 수입한 식이섬유보충용제품 '화이버 플러스'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해당 수입물량을 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오남용 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화이버 플러스'에서는 2,511ppm의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수입물량은 96kg이며 통관 단계에서 적발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모두 폐기됐다. 식약청은 그 동안 수입한 같은 제품 8,416kg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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