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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피해 유자녀에 '자립지원금'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1급~4급)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피해가정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금제도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대1로 매칭해 적립하는 것으로 이 자금은 피해가정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주택마련ㆍ대학입학 등을 돕는 데 사용된다. 공단은 또 지난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개정, 20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지원종류별로 다르게 지급되던 지원금 지급시기도 매월 말일자로 일원화했다. 사고당사자의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장학금도 현재 초ㆍ중ㆍ고에 재학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다. 정상호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지원금 등의 피해자 지원제도가 가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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