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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성 여부 전면수사
입력2009-11-29 21:41:06
수정
2009.11.29 21:41:06
김홍길 기자
검찰, 노조간부 소환불응땐 체포영장
검찰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치파업에 무게를 두고 불법성 여부를 전면 수사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등 조합원 182명을 전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으며 이 경우 불법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반투표 절차도 지켜 그 자체로는 명확한 불법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 자체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조사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노조 간부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정치파업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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