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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 의무건립 법안' 규개위 통과
입력2004-09-19 17:08:05
수정
2004.09.19 17:08:05
내년 3~4월께 시행될 듯…재건축 시장에 본격적 영향 예상
'재건축 임대 의무건립 법안' 규개위 통과
내년 3~4월께 시행될 듯…재건축 시장에 본격적 영향 예상
조합원피해 최소화 여부 시행령제정 최대 쟁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법률안이 적잖은 진통 끝에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립하도록 한 개정 도정법은 앞으로 국회 상정 등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견을 달지 않아 사실상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해 재건축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상정한 개정 도정법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법안 심사에서 찬반 의견이 맞서 장시간 토론을 벌이는 등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며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라는 대원칙을 고려,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 도정법은 임대주택 의무건립과 상한선(25% 이하)만 정해져 있다”며 “재건축사업 단계별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건교부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재건축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몇 가지 사안을 고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세부내용을 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개정 도정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개정 도정법의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 3~4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9-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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