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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편중적재 차량 적발시 운전자 회사까지 처벌 위헌”

화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실은 차량(편중적재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삼륜화물운수사를 대신해 구 도로교통법 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삼륜화물운수사는 자사 소속 카고차량이 1998년 12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서 상수도용 철파이프를 편중적재한 채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 회사는 2013년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구 도로교통법 116조는 양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채 운행한 경우 운전자는 물론 법인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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