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나온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90건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주의해야 한다.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더라도 소유주가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나서려면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