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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낮춰 전월세 공급 확대를"

주택산업硏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해야"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 연구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거주 가구는 지난 2008년 667만가구에서 2014년 783만가구로 116만가구가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에 등록한 임대가구는 134만가구에서 171만가구로 37만가구가 증가한 반면 미등록 임대가구는 533만가구에서 612만가구로 79만가구가 늘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세 부담이 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 이상일 때 과세가 되지만 2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가액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주택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아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세 수입 대비 징세 비용이 1.8배로 높아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킬 것에 대비해 우선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전의 6억원 기준을 유지하되 정식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로 끌어들이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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