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말 ‘포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화요일에 휴업을 실시하고,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포천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슈퍼 2개소, GS슈퍼, 에스앰마트 2개소 등 7개소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르면 오는 6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