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사진) 회장이 지난 3일 밤 경기도 화성 궁평항을 통해 몰래 출국하려다 해양경찰청에 검거됐다. 김찬경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해경청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선착장에서 배를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김 회장 일행 5명이 붙잡혔다. 일행은 김 회장, 밀항 알선책 3명, 방조자 1명 등이었다.
해경은 5일 오후 김 회장 등의 신병을 부실저축은행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저축은행 합동비리수사팀에 넘겼다.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해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출국 금지 조치한 상태다.
해경은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김 회장 일행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검거 배경과 과정, 수사 상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5일 오전 열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 미래저축은행을 비롯해 솔로몬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김찬경 회장이 우리은행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돈 200억원을 빼낸 걸 알아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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