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년2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파행 운영됐다. 다섯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는 기존 헌법 재판관을 포함한 정상적인 9인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여야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를 미뤄왔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표결 절차 없이 국회 법사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경과보고만 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후보자는 선출을 위해 표결을 거쳐야 한다. 5명의 신임 재판관은 20일 취임식에 이어 그 동안 지연된 사건에 대해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소급법 위헌 심판,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이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관련 헌법소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등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