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도 폐지돼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화해 비상장 주식, 투자부적격 채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