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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와 검찰이 문을 닫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에 처하고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 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며 "의·정 대화에서 협의한 1차 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은 휴진을 거둬들여야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일 문을 닫는 의료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현재 전체 의사들에게 이달 10일 진료명령을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또 10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상남도의사회에는 진료명령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다른 지역 의사회가 휴진 참여 여부를 회원들의 판단에 맡긴 것과 달리 경상남도의사회는 총회를 소집한 만큼 집단휴진 참여율이 높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경상남도의사회가 아닌 다른 지역 의사회 소속 의사들도 10일 휴진에 참여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발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이날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의료법·공정거래법·형법 등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의협 주도의 집단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병원ㆍ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도 소속 병원ㆍ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진료명령서를 받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진료명령 공고하고 수령을 거부한 의사들에게는 유선전화 등으로 직접 진료명령 전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일부터 엿새간 진행될 전면 휴진을 15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집단휴진의 목적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다"며 비판했다.
문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보건소와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 부처ㆍ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휴진 참여 규모와 상관없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휴진할 때를 대비해 환자들에게 △방문 전 진료 여부 확인 △만성질환자는 미리 처방 받기 등을 당부했다. 또 10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129)와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각 보건소에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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