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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30가구미만 도시형주택 짓는다

관련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한 유형인 기숙사형은 도시형생활주택 범주에서 제외돼 오피스텔ㆍ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입법 예고했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재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로 구분되는 인허가를 30가구 미만의 경우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0가구 미만의 경우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주차장 기준도 추가로 완화된다. 30가구 미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한 대(상업ㆍ준주거지역은 120㎡당 한 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현행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도 없애고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지상ㆍ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에서 '기숙사형 주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임에도 취사가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구조ㆍ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주택을 준주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준주택 세부 유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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