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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실태 이르면 8월 감사

감사원 하반기 활동계획 발표

멜라민과 석면 탈크 등 식품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실시된다. 또한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관리 실태 감사는 이달 중순부터 이뤄진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감사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멜라민과 석면 탈크 등의 식품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4대 공적연금의 자산운용 조직, 인력의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외부위탁 운용사 선정ㆍ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6월 중순 기획재정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지난해 말 현재 101개이며 징수액도 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부과 실익이 없는 부담금을 정비하고 부담금을 과다 부과하고 있는지, 부담금 재원 활용과정이 투명한지, 법정 부담금 외의 기부채납 모집이 적정한지 등에 감사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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