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원, 성매매 직원 정직 3개월 징계조치

-동석한 직원은 감봉 3개월 징계

감사원은 최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4급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감찰과 소속의 해당 직원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자리에서 함께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5급 직원의 경우, 4급 직원의 요청으로 술자리에 처음 동석했다는 점이 참작돼 감봉 3개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불법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71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한전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을 받아 갖고 있다가 경찰 조사 중에 먹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1년간 이들 직원을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