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보육비나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통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비나 양육보조금 가운데 하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면 무상보육 시대가 열린 셈이다. 0~2세 무상교육을 폐지하겠다던 정부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집에서 키워도 양육보조금 나온다=당장 만 0~2세의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은 올해부터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받게 된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과 장애아동 가정, 일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가정에서도 보육시설을 보내는 일이 생겼다.
3~5세의 경우도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만 3~5세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비 등 별도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즉 어떤 경우에라도 최소 10만원의 정부 보조는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 수가 지난해 약 11만명에서 올해 약 70만~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과정 3~4세로 확대=지난해에는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조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보육비 가운데 절반은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육시설에 줬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000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냈다면 39만4,000원은 부모에게, 36만1,000원은 시설에 돌아갔다.
만 0~2세는 올해도 이 같은 혜택이 이어진다. 특히 보육시설에 가는 만 3~4세도 모든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 만 5세에만 적용됐던 표준 교육ㆍ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이 만 3~4세로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만 3~5세의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만 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모든 가정에 전액 보육비(20만원)가 지원됐다. 하지만 만 3~4세 가정은 소득 하위 70%만 보육비를 받았다. 금액으로는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보육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7,000억원 이상 늘어난 보육ㆍ양육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0~5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며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육·양육비 지원 계획을 짜고 준비를 서두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