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한 개인이 후보나 정당, 슈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200 달러로 제한한 연방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는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600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와 홍보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개인, 단체, 기업이 모두 합법적으로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선거 캠프에 소속되거나 이들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지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적 대법관 5명과 진보적 대법관 4명이 정확하게 판단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보수주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총액을 제한한다고 해서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2010년 선거자금의 빗장을 푼 데 이어 오늘 결정이 수문을 완전히 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