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2년 모두 같은 업자가 캠프를 운영했는데 지난해 참가비가 올해보다 50% 이상 비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공주사대부고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3일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189명이 캠프에 참가할 당시 학생들은 숙식비와 교육비, 장비사용료로 1인당 12만9,000원를 냈다
올해 2박3일 캠프 참가비는 8만5,000원으로, 1인당 4만4,000원의 차이가 난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숙박비로 8,000원, 식사비로 3,000원, 교육비로 2만5,000원, 장비사용료로 8,000원을 올해보다 더 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감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교육부는 그 배경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장소와 시기가 달라 숙식비 등이 다소 비쌀 수는 있겠지만 같은 업자가 진행하는 교육비에 2만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계약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만큼 경찰이나 검찰에 이 부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부정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감사 과정에서 "올해는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캠프를 참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성수기에 참가하다보니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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