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살 재력가 장부에 이름 오른 검사 면직 처분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 부부장 검사가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정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정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할 당시 다른 검찰 직원의 소개로 송씨와 처음 만난 뒤 두세 차례 식사를 하고 용돈과 해외연수 '장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면직을 권고했다. 올 3월 피살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정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는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대검의 감봉 청구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