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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구개발 예산 누수 막아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인건비로 전용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R&D사업 관리실태' 조사 결과 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가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15개 연구기관에 인건비 829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과다청구를 통해 지난해 연구직의 1인당 인건비를 2008년 대비 40%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어느 연구원은 인건비를 지급기준인 6,000만원의 3배 가까이 많은 1억6,400만원이나 타냈다. 더구나 극지연구소 등 15개 연구기관의 경우 아예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117명의 인건비를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편법ㆍ부당지출이 이뤄진 것은 지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건비 과다지급 외에도 연구과제 부실심사와 연구비 전용, 부처 공무원들의 예산 나눠먹기 등 국가R&D 예산 관리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어느 연구기관의 경우 약속한 설비를 설치하기는커녕 시험운행도 못했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지만 R&D 예산 역시 낭비되거나 불법ㆍ탈법적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면 관리가 허술해져 운용이 방만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번 감사원의 결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당지출이 많다는 점에서 연구인력과 처우 등의 현실화를 통해 탈법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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