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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과급 배제 위법" 손배訴

기간제교사 4명 “위법한 성과급 지침으로 평등권 침해”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사들이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모(37)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기간제근로자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위법한 성과급 지침으로 차별적이고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부터 담임ㆍ행정업무까지 정규 교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교육에 들이는 노력과 실적이 정규직 교사보다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교사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가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소장 제출 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과 같이 평가를 받는다"며 "돈 안 드는 평가에는 대상자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배제하는 차별정책의 비인간적 모습이 교단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의 인력이 부족할 때 채용되는 비정규직으로 지난해 전체 교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2.9%, 중ㆍ고등학교가 각각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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