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4일 김모 씨를 대전의 자택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2억원을 받은 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정확한 금품거래 시기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4월 총선과 작년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정치자금 조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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