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심리로 14일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사는 데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세계의 한류문화를 이끌어가는 CJ그룹의 총수가 처벌되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타깝지만 CJ가 좀 더 공동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오히려 CJ가 더 투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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