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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보석 신청… 석방땐 직무 복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 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 심리제 아래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검찰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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