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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징계위, 검사 10명 처벌 수위 논의
입력2010-06-24 15:10:50
수정
2010.06.24 15:10:50
법무부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징계위는 이날 박기준 부산 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관련 검사들의 소명을 검토한 뒤 대검찰청의 징계안을 바탕으로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심의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스폰서 검사 문건을 공개한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정을 묵살한 박 지검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 전 대검 감찰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씨의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2명과 정씨 사건에 대해 청탁한 검사 1명은 면직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단순 향응 수수자 4명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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