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과다 지원되는 예산 아낄 수 있을 것”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과다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국가가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0%를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행정실, 부속병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일부 지급하고 있어 ‘과다 지원’ 논란이 제기됐다.
또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교원에 대해서만 국가가 연금을 지원하고 있어 건강보험료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교직원이 아닌 교원으로 한정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06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이어 “법이 개정돼도 학교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날 뿐 직원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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