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인철 영사를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영사가 국정원 협조자로부터 사실조회서를 건네받아 검찰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에는 유씨가 2006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건은 이번에 국정원 협력자의 개입 정황이 새롭게 포착된 사실조회서 문건과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설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회신 등 모두 3건이다.
앞서 검찰은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입경기록 발급에도 김씨가 개입한 사실을 일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실조회서 문건의 경우 국정원과 검찰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외교부, 선양 총영사관 등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협조자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 역시 이 문서만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선양총영사관이 직접 발급 받은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됐을 개연성이 거의 없고 논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위조 의혹 문건 3건 모두에 국정원 협조자가 개입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짜 맞추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이 영사가 사실조회서를 전송 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팩스번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국정원 협조자가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영사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다른 곳의 팩스번호가 찍힌 문건을 포함한 2건의 사실조회서를 국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 차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이 영사에게 팩스로 사실조회서를 보낸 국정원 협력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국정원 협력자와 함께 이들을 접촉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후에 위조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명·박성규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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