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쌍용차 관계인집회 개최…변경회생계획안 가결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마힌드라에 인수된 쌍용자동차는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채권을 일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시했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마힌드라의 인수대금 5,225억원 중 매각 주간사에 지급할 보수 등을 제외한 4,978억여원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회생계획안의 현금 변제액을 현재가치(27일 기준)로 할인한 금액의 65.7%(채권액 기준 49.3%)를 변제 받을 수 있다. 마힌드라는 집회 의결 후 약 70%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쌍용자동차는 “채권단이 동의하고 있는 이상 변경회생 계획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경안이 가결 후 법원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다면 오는 3월경 회생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