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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가로본능폰 특허 침해" 벤처기업들 20억 손배소

"삼성 가로본능폰 특허 침해" 벤처기업들 20억 손배소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삼성전자의 '가로본능폰'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중소 벤처기업들이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엠씨텍과 ㈜임팩트라는 '가로본능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이 발명한 가로보기폰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자료를 삼성전자에 넘겨줬으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자신들의 특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난 2004년 8월 '가로본능폰'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특허를 침해한 바가 없고 임팩트라 등이 2005년에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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