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항검찰, 현직해경 뇌물수수 혐의 긴급체포

불법 포경 단속 정보제공 수백만원 받은 혐의

불법 포경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해경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불법 고래잡이에 대한 단속무마와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포획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포항해경 소속 A모 경사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경사는 지난해 불법 고래포획 단속과 관련해 고래잡이 일당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검거된 불법 포획사범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해양경찰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으며 조만간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경사는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