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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코니 개조, 안전문제 없도록
입력2005-10-21 16:40:14
수정
2005.10.21 16:40:14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여러 모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코니와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말 발코니에 창을 달도록 허용했으며 97년에는 건교부 신고를 전제로 가벼운 재료를 활용, 발코니를 트는 관행을 양성화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8ㆍ31대책을 비롯해 갖가지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아직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하락 폭이 적은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발코니 확장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넓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주택건설업체들의 다양한 평면 개발 및 디자인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의 전면 허용에 따라 부분적이나마 후유증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건설업체가 분양가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구조변경 비용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장형 발코니를 고급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업체들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릴 소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는 2년 전만 해도 안전을 이유로 발코니 불법 확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이번 조치로 불법개조를 양성화한 셈이 됐다. 그렇더라도 발코니 개조에 따른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일단 9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은 뒤 확장하도록 했으나 양성화 분위기를 타고 무분별한 확장이 성행하면 언제 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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