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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원 수사' 윤석열 징계 여부 18일 결정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8일 열 계획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3시 징계위를 개최해 윤 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 등 2명의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국정원 수사를 둘러싸고 윤 지청장 등은 지휘·결재권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위반한 사안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검찰청은 자체 감찰을 실시한 뒤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로 제출했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당일 징계 여부와 그 종류, 처분 수위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규정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1명씩이 맡는다.



 회의 당일 윤 지청장 등 당사자가 나와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특별변호인’이 보충 진술을 한다. 검사장 출신의 남기춘 변호사가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인이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대검은 윤 지청장에게는 중징계를 청구한 반면 논란의 다른 당사자인 조영곤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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