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도록 해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을 늘렸다. 종전에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월소득이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낮은 소득인 180만원의 75%(135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에서 435만원으로 줄어들어 두 자녀 모두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만8,000가구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해 7만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60% 이하의 가구의 경우 자녀 둘 이상이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으나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으로 무상 보육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육 지원을 받는 아동은 지난 2009년 78만명에서 2010년 8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또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 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아동의 경우에는 이달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지난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이 가동되면서 보육료 재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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