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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플러스 영남] "지급결제, 증권사 CMA로 하세요"
입력2009-08-13 16:33:05
수정
2009.08.13 16:33:05
소액 입출금·공과금 납부등 지급결제 서비스
이달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 결제만으로도 소액 입출금과 송금, 공과금 납부 등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대우증권 등 13개 증권사에서 지난 4일부터 금융결제망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지급결제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을 합하면 지급결제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는 14개에 달한다.
지급결제서비스는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통장인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결제 및 주식, 펀드 투자 등 모든 투자 업무를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다. 8월초 현재 CMA 잔액은 40조원으로 올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증권사 고객들은 은행 가상계좌를 함께 사용해야 했지만 지급결제 업무가 시행됨으로써 모든 금융업무를 증권계좌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고금리 보장, 제휴은행 관련 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들어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는 CMA는 증시가 폭락할 경우 증권사가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RP 등에 편입되는 채권은 A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이고, 증권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어 유동성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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