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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비스트 1집 유해매체 아니다”…여성부 결정 효력정지

가사 내용이 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의 효력을 취소소송(본안)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5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1집 앨범 수록곡 중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에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이 음반과 음악 파일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가사에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 가사는 음주를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는 없고, 술과 관련된 가사를 담은 다른 유명 가요에 대해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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