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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할당대가 관리"

문방위, 방통발전기본법등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법ㆍ전기통신기본법ㆍ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방송ㆍ통신 영역간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 방송통신 연구개발과 표준 개발ㆍ제정ㆍ보급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800ㆍ900㎒ 및 2.1GHz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개정안은 또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에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서비스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의무,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 부여하고 구체적인 콘텐츠 관련 업무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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