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인민대표회의는 베이징시내 임대주택 격인 염조방(廉租房) 의 매매를 금지하고 국민주택격인 경제적용형 주택의 매매 중개를 국가가 주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주택은 크게 상품방(商品房)으로 불리는 일반분양 주택과 저가형 주택으로 불리는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으로 나뉜다. 상품방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말한다. 보장성 주택은 저가임대 주택인 염조방, 국민주택 개념의 소형주택인 경제적용방(经济适用房), 가격ㆍ면적의 제한형 주택인 양한방(两限房) 등으로 나눈다.
베이징시가 보장성 주택에 대해 매매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 부동산 지원정책으로 개발 이익이 일부 업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지적과 투기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5년내 중국 전체의 집값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베이징 집값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베이징시의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은 일단 큰 틀에서는 보장주택의 매매를 관리해 시가 만든 주택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어 보장형 주택 매매로 투기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경제적용방의 경우 의무 보유기한인 5년내 매매를 할 경우 해당 지역 주택거래소에서 원가로 회수를 하고 5년 이후 매매할 경우 예금이율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 주택거래소가 다시 사들인 후 규정에 따라 가격을 재책정해 구매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경우 5년이 지난 경제적용방은 최초 구매가격과 해당지역 상품방 판매가격의 차액중 35%를 세금으로 내면 매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베이징시는 이러한 방식의 주택거래소 규정을 연구 검토 중이며 이미 2011년 하이톈구 지역에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앞서 베이징시는 2008년 일반주택인 상품방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장성 주택 구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에 나섰지만 투기 열풍에 실패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베이징시가 보장성 주택의 매매관리에 나섬에 따라 광저우, 선전 등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도 관련 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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