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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나라 침·뜸" 6,500명에 無許 시술

열대 과일주스를 '명약' 속여 팔기도… 70대 구속

무면허로 20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하고 불법 의술학원을 운영해온 무자격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모(70)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면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정통 침ㆍ뜸법을 계승했다'며 간암과 중풍ㆍ탈모증 등을 앓는 환자 6,500여명을 진료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속성 침ㆍ뜸 학원'을 차려 교습생 30여명에게 '한 달에 1억원 소득을 보장한다'며 120만원씩을 받고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1988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다방에서 신원 불명의 한 중국인에게 두달 동안 침ㆍ뜸을 배웠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건사회부 장관 이름의 침술 면허증을 위조하고 유령단체인 '한국 뜸협회' 회장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지하철과 종합병원 등에서 '불치병을 고친다'는 홍보 명함을 돌렸고 환자들에게 열대 과일주스를 '명약'이라며 잔당 20만원에 속여 팔았는가 하면 '오줌을 마셔야 간암이 낫는다'는 식의 황당한 처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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