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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불구속기소
입력2010-03-05 15:41:21
수정
2010.03.05 15:41:21
윤종열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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