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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주변 개발 엄격제한

건교부, 내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주변의 녹지지역과 농림ㆍ관리ㆍ준보전산지가 다음주부터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교부 행정도시 실무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마련,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 금남ㆍ남ㆍ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ㆍ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ㆍ군 5개면 33개리 2,212만평(73.14㎢)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또 연기군 금남ㆍ남ㆍ동ㆍ서면, 공주시 장기ㆍ반포ㆍ의당면, 청원군 부용ㆍ강내면 등 3개 시ㆍ군 9개면 74개리 주변지역 6,769만평(223.77㎢) 가운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관리지역ㆍ준보전산지는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되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익시설, 종교시설, 농ㆍ수산업 시설 등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신ㆍ증축, 용도변경이 사실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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