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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적대적 M&A 노출 우려

공정위, 보험·증권 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험성 경고<br>새누리 금산분리 공청회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금산분리 강화방안이 입법화되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많은 돈을 쓰다 보면 신규 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8일 개최한 '금산분리 관련 법개정 공청회'에서 정부 측을 대표해 나온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보험 및 증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면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계열 상장사 지분은 대폭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지분은 늘어 당장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경쟁정책국은 공정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수석 부서다.

정 국장은 적대적 M&A에 노출될 상장사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ㆍ호텔신라 등을 꼽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험∙증권사의 의결권을 제한했을 경우 삼성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올해 4월 기준)에서 8.9%로 추락한다. 또 삼성물산과 호텔신라에 대한 그룹 지분율은 각각 13.95%와 15%에서 9.2%와 5.2%로 줄어든다. 정 국장은 "금산분리를 확대해 2금융권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특정 그룹은 사실상 지배가 안 돼 재계에서 '재벌해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산분리 강화정책이 삼성그룹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달한 것이다.



그는 "기업집단들이 줄어든 지분만큼 추가 출자에 나설 수밖에 없어 신규 투자가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보험∙증권사의 소유지분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 등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계열사 출자는 마이너스가 되도록 공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에 동의하면서 재벌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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