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집중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규제 대상인 상호금융권은 신협·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대출 증가율도 올해 9월까지 11.3%에 달해 은행(6.2%)보다 크게 높다.
8월 정부가 1금융권(은행)에 대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금리가 싼 은행으로 몰리자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토지나 임야·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려왔다.
문제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여력이 불확실해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경락가율이 80% 수준이라 부실이 생겨도 회수가 가능하지만 토지나 임야·상가 등은 지역과 경기에 따라 경락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 중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락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권 검사 확대를 위해 금감원 내 상호금융 검사인력과 예산도 늘리고 규제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에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인대출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당국은 일단 상호금융권에 초점을 맞춰 가계대출을 억제할 방침이지만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조만간 은행권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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