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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당 군사시설에 국민혈세 400억원 낭비
입력2011-12-16 15:15:34
수정
2011.12.16 15:15:34
감사원, 군사시설 이전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br>“국방시설기준 초과ㆍ기존 시설 무관한 시설 요구 탓”
군이 군사시설을 이전하며 권고기준을 무시해 4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부대들이 국방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존 시설과 무관한 시설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국방부가 승인한 탓이다.
감사원은 16일 군사시설 이전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A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대의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간부숙소의 대체시설로 기준(20세대 735㎡)을 77% 초과한 숙소(20세대 1,086㎡)를 요구했고 국방부도 이를 승인했다. B사단에서는 중령급 부대장 관사의 대체시설로 연대장 관사를 요구하는 등 국방중기계획에서 확보할 계획이 없었던 주요 지휘관 관사와 간부 숙소, 실내체육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이처럼 부당한 대체시설을 요구해 적발된 것은 12건(397억여원)으로,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군 관사와 병영시설 등 30건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며 관사 운영비를 공급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해 앞으로 20년간 29억6,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도록 협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 감리대가에 대한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08년 이후 발주한 감리용역 13건에서 21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신고대상 건축물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협의대상에서 제외해 작전시설 주변 건축신고로 사격 제한 등 작전 제한이 빈번하고, 탄약고 주변 폭발물 안전거리를 관리하면서 전투부대 탄약고는 방치해 폭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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