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입원료(정액수가)와 입원체계에 구멍이 많아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하나둘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특별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아도 입원환자 1명당 중증도에 따라 하루 약 1만~4만5,000원(월 30만~130만여원)의 입원료를 받는다. 본인 부담금 20%가량을 받지 않아도 건보공단에서 나머지를 챙길 수 있어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입원하면 입원료가 181일째부터 5%씩, 360일째부터 10%씩 감액돼 2년 뒤면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장기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에 한두 달 보냈다가 재입원시키는 꼼수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들은 돈벌이를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이자 건보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다. 철저히 조사해 병원장과 병원을 형사 처벌하고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역 주변과 의심이 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일 필요가 있다. 적발이 어렵다면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해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활용하기 바란다. 건보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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