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관피아'나 민관유착 등 비위공무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나 감사 착수단계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다면 이는 자칫 법률의 과잉 적용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청렴성이 우선돼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라지만 법원의 판단 전까지는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물론 기존 법에서 공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일부 배제할 수 있겠으나 수사 단계에서의 직위 해제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또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공무원 비리 근절에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서 봤듯이 법률적 제재를 강화하면 오히려 공무원 비리가 더욱 음성화하고 대형화해왔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행정행위는 어차피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투서가 많이 횡행하는 이유다. 공무원법 개정안이 자칫 무고한 공무원, 소신 있는 공무원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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