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몸짱아줌마' 정다연, 홍콩서 명예훼손으로 피소

사진=정다연 페이스북

‘몸짱 아줌마’로 유명한 정다연씨가 홍콩에서 피소됐다.

홍콩언론은 정다연의 홍콩 행사를 주최했던 한 현지업체는 정다연과 정다연의 소속사 대표이자 그의 남편인 양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다연은 지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홍콩컨벤션센터에서 피트니스 콘서트를 가졌다. 당시 정다연 측은 둘째 날 공연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티켓 가격이 지나치게 비쌌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최 측은 정다연 측에 공연비로 48만 홍콩 달러(한화 약 6,300만원)를 냈고, 정다연 측이 홍콩에 있는 동안 5성급 호텔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다연 측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주최 측은 고소장에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정다연 측에서 비방했다며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다연 측은 “주최 측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주최 측이 무대 장치 등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공연을 했다.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