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사무장이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가를 냈다”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4주간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9일 말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경력 18년차인 이 남성 사무장이 견과류 서비스 관련 규정을 찾으라는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못하자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뒤 그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사무장이 사건 직후 비행정지 처분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당 사무장이 사건이 일어난 5일에 비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정지 처분은 우선 구두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승무원의 비행정지는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각종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는 “연공서열 조직에서 비행정지를 당하는 것은 불명예여서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서비스해 질책을 받았던 승무원은 비행정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해당 사무장에 대한 비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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