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부응해 군형법의 성범죄 조항을 고쳐, 군내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강간죄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해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135명(27.7%)이 남성이었다. 지금까지 동성에게 피해를 본 군인이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군형법 제92조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군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군내에서 성범죄자 가해자가 직속 상관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내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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